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 30년 전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민사 재판 판결에 따라 피해자인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80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법원 기록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2023년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배상금 562만 달러(약 84억 원)를 최근 캐럴 측에 납부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상고심 심리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배상금 500만 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하급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 직후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5월 배심원 평결에서 승소했다.
배심원단은 성폭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캐럴을 알지 못하며 그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하는 등 관련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원심을 유지했고, 지난해 11월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캐럴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별도의 명예훼손 소송도 진행 중이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8천330만 달러(약 1천285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으며, 같은 해 9월 항소심도 해당 판결을 유지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