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한 대학생이 수십억 원 상당의 재산을 부모가 아닌 절친한 친구에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겨 화제다.
1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는 19세 대학생 리모 씨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과 거액의 예금을 포함해 약 2000만 위안(약 44억원) 규모의 자산을 친구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공증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리씨는 현재 보유한 재산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모가 이혼한 뒤 각각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자신은 두 사람과 따로 생활해 정서적인 유대감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모의 재혼 상대와도 가족이라는 느낌을 갖지 못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평소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긴다는 그는 예기치 못한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유언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리씨는 “내가 사망할 경우 부모가 재산을 물려받으면 결국 그들의 배우자에게도 자산이 흘러갈 수 있다”며 “오랜 시간 함께하며 서로 의지해 온 친구에게 남기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상속 제도에서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법정 상속 1순위에 해당한다. 다만 본인이 유언장을 남길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재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리씨는 상하이에 위치한 중국유언등록센터를 방문해 유언장을 공식적으로 공증받았다. 센터 측은 “유언이 효력을 갖게 된 이후 지정된 수증자는 60일 안에 상속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기한 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