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 안경' 된 스마트 안경…“여성 연락처 물으며 접근, 촬영 영상 온라인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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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스마트 안경. 사진=연합뉴스

최근 국내에서 스마트 안경을 활용해 상대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인터넷에 공유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8일 데이트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스마트 안경으로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당시 메타가 출시한 스마트 안경을 쓰고 있었으며, 상대 여성에게는 해당 기기를 업무용 안경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촬영 사실을 알리는 표시등을 가린 상태에서 여성의 모습을 기록하고, 이를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거리에서 여성에게 접근해 대화를 시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편집 없이 온라인에 공개해 관심을 끌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기기가 '변태 안경'이라는 부정적 별칭으로 불리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CNN은 “SNS 플랫폼에는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말을 걸거나 연락처를 요청하는 장면을 스마트 안경으로 촬영한 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다”며 “대부분 영상은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마트 안경은 외형상 일반 안경과 큰 차이가 없는 디자인을 갖춘 경우가 많으며, 테 부분에 스마트폰 카메라와 비슷한 크기의 렌즈가 장착돼 있다. 가까이 확인하지 않으면 촬영 장비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데다, 촬영 중임을 알리는 LED 표시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차단 제품 등을 이용해 가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메타는 카메라와 음성 기록 기능을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이른바 '슈퍼 센싱(super sensing)' 스마트 안경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관계자를 인용해 메타가 일정 시간 간격으로 이미지를 촬영하고 주변 소리를 수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안경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보도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해당 기능이 활성화될 때 촬영 여부를 알려주는 LED 표시 장치를 끄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표시등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이 스마트 안경 사용자가 촬영 중인지 확인하기 어려워져 개인정보 및 초상권 침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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