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4·5종 사업장 대상…7월 27일까지 신청 접수
의무부착 기한 올해 12월…설명회·안내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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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인천시는 올해 12월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관내 4·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부착 지원사업 2차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는 지난 9일 시청에서 대기배출사업장 대표와 환경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측정기기 의무부착 제도와 지원사업 절차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4·5종 사업장의 측정기기 부착 기한이 올해 말로 다가온 데 따른 것이다. 시는 기한 내 장비를 설치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지원사업 신청 절차 등을 안내했다.

시 대기보전과와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는 제도 도입 배경과 미부착 시 조치 사항을 설명한 뒤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시는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장에도 별도 안내문을 보내 의무부착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우미향 시 대기보전과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설치 부담을 줄이고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대상 사업장은 기한 안에 측정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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