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과 첫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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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10일 서울 스페이스쉐어에서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국내대리인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소통 자리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1000 건 이상 설치된 게임을 배급·제공하는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표시, 사행성 조장 방지 관련 보고 등 게임산업법상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지정 의무가 있는 81개사 가운데 80개사가 지정을 완료했으며, 미지정 1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의무가 없는 24개사도 자발적으로 지정해 총 104개사가 국내대리인을 두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내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 게임사업자들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관련 주요 위반 사례와 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현장 대리인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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