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10일 서울 스페이스쉐어에서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국내대리인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소통 자리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1000 건 이상 설치된 게임을 배급·제공하는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표시, 사행성 조장 방지 관련 보고 등 게임산업법상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지정 의무가 있는 81개사 가운데 80개사가 지정을 완료했으며, 미지정 1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의무가 없는 24개사도 자발적으로 지정해 총 104개사가 국내대리인을 두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내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 게임사업자들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관련 주요 위반 사례와 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현장 대리인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