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증권사 유동성 규제 강화에 대해 업계에서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투자협회는 이같은 업계 의견을 취합해 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유동성 규제 적용대상을 전 증권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규정이 변경되면 기존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 한정된 규제를 49개 모든 증권사가 받게 된다. 변경된 규정은 2027년 1월부터 시행한다.
규제 개편의 핵심은 위기상황에서도 증권사가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진화했다는 점이다.
변경된 규정에는 '조정자산', '조정부채'의 개념이 도입됐다. 조정자산은 자산에서 시장성증권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위기 상황을 가정해 자산 가치를 깎은 금액이다. 조정부채는 부채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담까지 미리 포함한 금액이다. 기존에 유동성 비율은 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이었지만, 개정고시안에서 유동성 비율은 조정자산 대비 조정부채 비율로 바뀌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로 인해 단기 자금 경색이 일어났다. 최근 증권업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다른 업권 대비 높은 두 자릿수를 기록하자 부실 가능성을 우려해 유동성 관리 강화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에서는 해당 규제가 도입될 경우 증권사들의 투자 여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중소형사는 자기자본이 적은데 규제가 강화되면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해야 해 투자 가능한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유동성 비율 산정 시 자산은 줄이고 부채는 높이다보니 더 많은 유동자산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며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던 만큼 유동성을 높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정기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