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환전업체 47곳 무더기 적발…환치기 영업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관세청이 보이스피싱과 불법 가상자산 거래 자금의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환전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불법행위 영업을 한 47곳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전국 환전영업자 1320곳 가운데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104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7개 업체에서 6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중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이나 자금세탁, 불법 외환거래 등 초국가범죄의 자금 이동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사전 정보분석을 거쳐 선별했다. 외국인 밀집지역에 위치한 우범 환전업체 64곳을 비롯해 장기간 등록 상태를 유지한 업체 18곳, 외국인 관광지 소재 업체 17곳,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송금이 의심되는 업체 5곳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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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환전장부 작성 실태와 고액 환전거래 보고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환전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외국환 매매 증명서를 사용하지 않는 등 업무수행 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13곳, 환전장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3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환전 한도를 초과해 외화를 판매한 사례 8건, 등록 요건 위반 1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매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2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고액현금거래(CTR)를 보고하지 않은 사례 5건 등도 적발했다.

관세청은 적발 업체 가운데 3곳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27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42곳에는 경고, 2곳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5개 업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불법 환치기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한다. 올해 12월 3일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환전영업자를 포함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허가받은 업무 범위를 벗어나 외국환 업무를 수행할 경우 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조한진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최근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가 명동과 강남 등 서울 도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같은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환치기 수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가상자산을 활용한 초국가범죄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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