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심의 누락에 악취저감 컨설팅 사업비 30% 명시이월
경로당 냉방비 예비비 사용, 반복 편성 문제도 쟁점으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예산 편성 전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거치지 않아 사업비 일부가 이월된 사례와 반복적인 예비비 사용 문제가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의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의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지원' 사업 집행 지연 문제를 질의했다.
이 사업은 예산 편성 전 거쳐야 하는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받지 않은 채 본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예산이 확정된 뒤 심의 절차가 진행되면서 용역 발주와 사업 일정이 늦어졌고, 사업비의 30%가 다음 해로 명시이월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사전 행정 절 이행 여부와 도의회의 예산 심의·승인권 문제가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가 누락될 경우 사업 추진 일정뿐 아니라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에서는 경로당 냉방비 지원 사업의 예비비 사용 문제도 거론됐다. 복지국은 냉방비 부족분을 예비비로 충당했지만, 반복적으로 예상 가능한 예산 수요를 예비비로 처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 대비해 편성하는 재원이다. 이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냉방비 부족분은 중앙부처 건의를 통한 국비 추가 확보나 도 본예산 반영 등 정규 예산 편성 절차 안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전 용역 심의를 받지 않고 본예산을 편성한 것은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이라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반복되는 예산 부족을 예비비로 메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본예산에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필수 절차 누락이나 예비비 의존이 반복되면 경기도 재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며 “도정 전반의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