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7월부터 열차 내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휴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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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KTX를 비롯한 전국 철도와 광역전철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휴대가 제한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리튬배터리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철도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물품의 휴대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에 반입할 수 없다. 수도권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에서는 열차 탑승은 물론 역사 출입도 제한한다.

또 방송 장비나 캠핑용 전원 공급장치 등에 사용되는 160Wh 초과 대용량 휴대용 리튬배터리 역시 휴대가 금지된다. 다만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고려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적으로 반입을 허용한다. 휴대전화,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형 전자기기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리튬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철도 이용 환경 안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코레일은 20일부터 수도권전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15분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 동해선 광역전철에는 승객이 하차 후 교통카드 태그를 하지 않을 경우 부가금을 부과하는 '하차미확인 부가금제'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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