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유통, 인터넷·플랫폼 업계 대표 단체가 최근 여당이 발의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법안에 담긴 플랫폼 실태조사와 거래정보 공개, 동반성장지수 도입 등이 기업 부담을 키우고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본격화하면 업계의 반대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23일 전자신문이 확보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의견서에 따르면 업계는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인기협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했다. 온쇼협은 최종 검토 후 조만간 의견서를 국회에 낼 계획이다.
송 의원이 지난 3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환경을 개선하고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플랫폼 실태조사, 중개거래 정보 공유 및 계약정보 공개 등의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두 협회가 가장 우려하는 조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플랫폼 실태조사 권한이다. 개정안 제20조의8은 중기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플랫폼 수수료와 판매대금 정산 기한, 입점사업자의 이용 현황·만족도,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공정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는 이 조항이 중기부 장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인기협 관계자는 “조사하고 처분하는 행위는 중기부가 절대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온쇼협은 이 조항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온쇼협은 의견서 초안에 “기존 집행체계와 중복되는 조사·자료제출·조치 요청 규정 전체의 신설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두 협회는 플랫폼이 보유한 거래정보를 입점사업자와 공유하고 계약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제20조의12도 기업이 부담스러워하는 핵심 규제로 지목했다.
인기협은 “공개 범위의 한계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단순한 권고 규정이라기보다 실질적인 규제의 성격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온쇼협은 “공개 범위가 개별 할인조건, 광고계약, 물류정책 및 마케팅 전략으로 확대되면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면서 “지수 평가 또는 지원사업과 연계되면 형식상 노력의무가 실질적인 정보 공개 강제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반성장지수 도입도 논란이다. 두 협회는 상생 실적과 입점사업자 만족도를 계량화해 기업별로 공표하면, 자율 참여 형식이라도 평판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기업이 사실상 평가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해외에 본사·서버를 둔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국내 기업처럼 법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온쇼협은 “조사와 평가가 국내 기업에 집중되면 해외 플랫폼과의 경쟁 조건이 불균형해지고 국내 온라인유통산업의 투자 여력과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