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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 '긴급 차단제'를 시행 중이지만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와 HTTPS 암호화 등 우회기술로 인해 실질적 차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대응 속도를 높이면서 범부처 체계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1일 문체부의 긴급 차단 정책 시행 이후 뉴토끼 유사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즉시가 아닌, 일주일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는 문체부 장관이 불법 콘텐츠 사이트 차단 명령을 통신사(ISP)에 통지하면, 해당 사이트를 즉시 차단하고 5일 이내에 심의해 차단 여부를 확정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주요 불법 사이트의 우회기술 사용으로 '즉시' 차단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문체부는 지난 13일 뉴토끼 명칭을 내건 유사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에 대한 긴급 차단 명령을 내렸다. 본지 확인 결과 이후에도 해당 사이트 인터넷 주소(URL)가 막히지 않고 약 일주일간 접속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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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 기자 won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