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DX 노조, 성과급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Photo Image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삼성전자 노동조합동행(동행노조) 집행부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 직원으로 구성된 노조가 법원에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동행(동행노조)은 수원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가전·TV 사업을 담당하는 DX부문 직원들이 조합원이다.

박재용 동행노조 위원장은 “조합의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대표 노조는 소수 노조의 평등권과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동행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안 내 소외된 DX부문 조합원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졸속 합의는 잘못된 결정이라 하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결정에 따르면 된다는 대표 조합과 회사의 합작품”이라며 “우리는 성과에 따른 보상을 탐내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같은 울타리에서는 불합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행노조는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가 DX부문 직원 결집이 두려워 소수 노조를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동행노조가 DX부문 직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에서 탈퇴한 만큼 투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DX 부문 일부 직원은 잠정 합의안에 반대하며 부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은 약 2억1000만원에서 6억원 수준 성과급이 예상되지만, 완제품 사업부인 DX부문은 600만원 상당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동행노조는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투표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대정을 선임했다.

동행노조는 “상생과 존중이 바탕이 돼야 할 노조에 앞뒤가 다른 행보는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독선을 우선하는 기만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