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 '대금지급 기한 단축방안' 보고서 발표
수·위탁 거래 평균 지급기간 27.4일… “현실 반영해 제도 개선해야”
“대금 지급 빨라지면 유동성·투자·고용 개선 효과 기대”
중소기업계에서 5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수·위탁 거래 대금 지급기한 '60일 관행'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실제 기업 간 평균 대금 지급기간이 30일 안팎으로 나타난 만큼, 법정 지급기한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1일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대금지급 기한 단축방안' 보고서(중소기업 이슈n포커스 제26-06호)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최근 대외 경제환경 악화로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빠른 자금 회전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 50년간 유지돼 온 수·위탁 거래 대금 지급기한 60일 제도가 현실과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이 6795개 기업, 83만2469건의 수·위탁 거래 데이터를 활용해 2022~2024년 평균 대금 지급기간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 지급기간은 27.4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평균 22.5일로 가장 짧았고, 중견기업 28.3일, 중소기업 30.7일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2.5일로 가장 길었으며 제조업 28.4일, 운수·창고업 27.2일, 부동산업 26.3일 등으로 조사됐다.
해외 주요국 사례도 제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EU와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은 공공부문에서 대금 지급기한을 30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도 법적 의무화 또는 자발적 참여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대금 지급기한 단축이 단순한 결제 관행 개선을 넘어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현금 유동성 확보와 금융비용 절감, 투자·고용 확대 효과가 기대되며, 원사업자는 공급망 안정과 품질·생산성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적으로도 양극화 완화와 내수경제 활성화, 거래 투명성 강화 등의 효과가 가능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현행 수·위탁 거래 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다만 지급 여력이 부족한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중소기업이 자금 사정 악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난 50년간 고착화된 수·위탁 거래 대금 지급기한 단축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훈 연구위원은 ▲법정 지급기간 단축 및 단계적 적용 ▲외상매출채권 등 결제제도 만기기간 단축 및 예산 확대 ▲납품대금 지급기간 자발적 단축 여건 조성 등의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