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통합특별시 공무원 출장여비 기준 유지…항공마일리지 기부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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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도 기존 시·군 관할구역 기준에 따라 공무원 출장 여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이 통합특별시로 행정구역이 통합해도, 공무원 출장 여비는 기존 시·군 구역 기준으로 '근무지 내·외'를 판단해 지급한다.

현재 동일 시·군 내 출장의 경우 근무지 내 출장으로 분류해 4시간 이상은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의 출장비가 지급된다.

반면 시·군을 넘는 근무지 외 출장은 일비와 식비 각각 2만5000원에 숙박비와 교통비 실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하지만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역 행정구역 전체를 하나의 시로 볼 경우 장거리 출장에도 근무지 내 출장 기준이 적용돼 실제 비용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통합 이후 종전 관할구역 기준을 유지해 기존 다른 시·군 간 이동은 근무지 외 출장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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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전비와 숙박비 기준도 기존 지역 구분을 유지한다. 광주지역은 현행 광역시 기준 숙박비 상한인 8만원을, 전남지역은 기타 지역 기준인 7만원 상한을 각각 적용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출장 과정에서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예규에 규정된 항공 이용실적 점수 기부 근거를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 반영해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출범 시점인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적절히 보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며 “항공 이용실적 점수를 활용한 기부문화 역시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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