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이 임업직불금 준수사항을 개선해 현장 부담을 줄였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수령자 의무준수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임업직불금 수령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했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및 임업 관련 협회·단체 활동 참여 의무가 폐지된다.
산림청은 고령 임업인들의 참여 부담이 크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13개 공통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항목별로 직불금이 10%씩 감액됐다.
그러나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등의 경우 고령층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산림청은 법령 개정을 통해 임업인 행정·현장 부담을 줄이고 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일인 5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김대환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