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공개하며 국내 수출기업 원산지 리스크 대응 지원에 나섰다.
관세청은 19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를 온라인 DB 형태로 구축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이 미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해 판정받은 사례와 미국 행정당국이 실제 원산지를 조사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기업들이 필요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품명 검색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미국이 품목관세나 반덤핑관세 등을 부과할 때 적용하는 자체 원산지 기준이다. 다만 명확한 법적 규정 없이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 입장에서 대응이 쉽지 않은 제도로 꼽힌다.
관세청은 한국에서 생산·수출된 제품이라도 원재료와 제조공정 등에 따라 제3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표 사례로 오징어젓갈 제품이 있다. 중국산 염장오징어를 원재료로 사용해 국내에서 양념 및 포장 공정을 거친 오징어젓갈이 미국 세관으로부터 '중국산' 판정을 받은 사례다.
이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되면 기본세율 0%에 임시수입추가관세 10%만 적용돼 총 10%의 세율이 부과되지만, 중국산으로 판정되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25%가 더해져 총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원산지 판정이 기업 수출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 DB는 관세청 FTA포털 내 '미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신 사례를 반영해 매월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비특혜원산지 관리는 곧 수출기업의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맞춰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원산지 정보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