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 상대 제기한 소송에서 소 제기 시효를 넘겼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 재판 배심원단 9명은 머스크 CEO가 법정 시한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패소 평결을 내렸다. 민사 소송 제기 시한을 넘겨 냈다는 것이다.
머스크 CEO가 이번 소송에서 문제를 제기한 공익신탁 의무 위반과 부당이득 등의 소 제기 시한은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3년·2년이다. 배심원단은 머스크 CEO가 해당 문제를 2021년 8월 이전에 인지했다고 보고, 정식 소장을 제출한 2024년 8월은 이미 공소 시효가 끝난 뒤라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이날 1시간여 동안 숙의 끝에 이같은 평결을 내렸다. 머스크 CEO가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그간 자신을 안심시키는 발언으로 소송 제기가 늦어졌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 배심원단 평결은 권고 효력만 있지만, 사건을 맡은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배심원단 평결을 수용하며 머스크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로저스 판사는 “배심원단 결론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머스크 측 대리인은 자신들이 항소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로저스 판사는 시효 경과 여부는 사실 판단에 해당,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는 즉각 배심원단 평결은 이번 소송이 경쟁사를 방해하려는 시도였다며 오픈AI는 비영리 사명에 충실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머스크 CEO는 올트먼 CEO 등이 오픈AI를 비영리로 운영한다는 약속을 믿고 3800만달러를 출연했지만, 이를 어기고 영리 기업으로 전환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오픈AI는 머스크 CEO가 영리 전환 계획을 알고 있었으나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이사회를 떠났고, AI 기업 xAI를 설립한 뒤 오픈AI를 견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맞서왔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