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 전 직원이 재직 중 창업한 기업을 통해 항우연과 약 400억원에 달하는 계약을 줄곧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체결 계약 가운데 상당수는 수의계약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개인의 사익 추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우주항공청의 항우연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항우연 전 직원 A씨는 2018년 항우연 재직 당시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를 주 사업분야로 창업했다. 이후 해당 업무를 수행해 온 한 용역업체를 인수해 함께 운영했다.
A씨는 자신의 회사와 인수 회사를 통해 재직 당시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를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A씨의 기업은 2018년부터 항우연과 총 66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계약규모는 401억 6000만원에 달했다.
체결된 계약 66건 가운데 57건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의계약 과정에서도 규정 위반 소지가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 같은 계약 업무 과정에 관련된 항우연 직원 상당수는 과거 A씨와 직접적인 업무 이해관계의 인물들이었다.
항우연 규정 상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와 계약 체결이 불가하지만, 해당 규정은 2022년 개정된 내용으로, 그 전까지 A씨 관련 기업과 약 120억원 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와 관련해 우주청은 A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 고발을 항우연 측에 통보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된 항우연 직원들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통보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