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순직 심의 과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 심의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국민 참여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심의 체계에서 벗어나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올해 시범 도입했다.
국민 참여 심사단은 성별과 연령 등을 고려해 만 19세 이상 국민 가운데 회차별로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10~15명 규모로 구성했다.
이번 첫 심의에는 인사혁신처 '국민참여정책단' 소속 11명이 참여했으며, 유족이 동의한 순직 심의 안건 1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심의 과정에서 참여단은 관련 법령과 사건 경위,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심의회에 참관했다.
이후 위원들의 의견 교환과 유족 진술을 직접 지켜보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절차도 진행했다.
참여단은 이를 토대로 승인 여부와 사유를 담은 개별 의견서를 작성했으며, 심의회는 국민 의견을 참고해 직무 관련성과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참여단 의견이 심의 결과에 자동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순직 심의를 위한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말까지 국민 참여 순직 심의를 시범 운영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한 뒤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순직 인정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며 “앞으로도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