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에도 정부 인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지분을 매각하거나 보유 목적을 변경한 때도 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통신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심사를 강화한다. 지난해 현대자동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대주주가 된 경우에도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그동안은 자발적으로 지분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만 인가를 받도록 했었다.
또 관련 사실을 통신사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보유 주식수나 목적을 변경할 때 이를 사업자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통신사는 최대주주 변동을 알게 된 즉시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현대차의 KT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단순 서면 심사에 그쳤던 공익성 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익성 심사시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공익성심사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은 기간통신사업이 국민경제 및 국가전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단순 심사·의결이 아닌 인가 등의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앞서 2024년 4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공단이 기간통신사인 KT 보유 주식을 처분해 지분이 7.51%로 낮아지면서, 2대주주였던 현대차그룹이 지분 7.89%로 1대주주에 올랐다. 그러나 최대주주 지위 변동을 위한 공익성심사가 단 1회의 서면 심사로 결정되면서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통신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 가입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