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무역협회가 6일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과 리스크 대응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수출기업 관계자 250명에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환급 절차와 최신 관세 동향을 공유했다.
조성대 무협 통상연구실장은 상호관세를 대체해 발효된 무역법 122조의 10% 관세는 150일까지만 부과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 실장은 “7월 24일 이후에도 관세를 부과하려면 의회 협조가 필요해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미 행정부가 이에 대비해 무역법 301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삼정KPMG 김태주 전무는 미 행정부의 항소 가능성을 고려해 환급 신청을 서두를 것을 강조했다. 특히 CBP의 환급 검토 과정에서 원산지, 품목분류, 신고가격 오류가 발견되면 환급 보류는 물론 관세 추징과 과징금 등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환급 계좌 설정 등 실무 절차를 상세히 안내했다.
딜로이트안진 심종선 파트너는 최근 개편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과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은 금속 함량 부분에 232조 품목관세가, 비함량 부분에는 상호관세가 각각 부과된 복합적 구조를 띠고 있어 과세가격 산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심 파트너는 환급 신청 과정에서 신고가격 산출과 증빙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통관분의 금속 함량가치 신고 내역이 함께 검토되면서 환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