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시사용어]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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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 차단 제도 시행의 성공을 다짐하기 위한 '긴급 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행사'가 27일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열렸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 조한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부사장, 남상석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권혁주 한국만화가협회장, 최 장관, 김정한 CJENM 부사장, 최승훈 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 김태형 KT 보안점검팀장, 임세훈 드림라인 차장, 이권철 LG유플러스 정보보안기술담당, 이창용 SK브로드밴드 실장.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 긴급차단제도는 불법 복제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이트를 심의 절차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즉각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조치다. 긴급차단제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 공포된 바 있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5월 11일 시행된다.

제도 도입 배경은 불법 콘텐츠 유통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불법 스트리밍 플랫폼이었던 '누누티비'가 2023년 4월 폐쇄되기 전까지 불법 유통된 콘텐츠 피해액은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24 해외 한류 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K콘텐츠 불법 유통은 약 4억1400만 건으로 전체 콘텐츠 유통량의 17.5%가 불법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제도의 근본적인 한계도 개정 배경으로 작용했다. 종전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접속차단이 가능했는데,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사이트가 차단되는 동시에 URL 주소만 변경한 대체 사이트를 즉시 생성해 빠져나가는 등 실효성이 지적됐다.

긴급차단제도의 핵심은 '선 차단, 후 심의' 방식의 도입이다. 문체부 장관은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즉각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불법복제물로의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행위와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 운영 행위 자체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함께 도입됐다.

문체부는 5월 11일 최초 긴급차단 명령을 발동할 방침으로, 기존에 불법으로 관찰된 사이트 100여 개 중 다수를 본보기로 긴급 차단하기로 했다. 이용자가 차단된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경고 페이지로 연결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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