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가격 담합이나 출고 조절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의료제품 수급 대응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중동전쟁 여파로 석유 기반 원료 공급이 흔들리면서 의료제품 전반의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생산·수요·유통 단계별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생산 단계에서는 식약처 중심으로 원료 보유 현황과 생산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산업부와 협력해 나프타 등 핵심 원료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수액제 포장재는 향후 3개월 이상 물량을 확보해 단기 수급 차질에 대응하고 있다. 주사기와 주사침 등 주요 의료기기도 생산 차질이 없도록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 등 보건의약 단체와 함께 매일 수급 상황을 공유하고 부족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선제 발굴하고 있다.
정 장관은 “수액제 포장재는 향후 3개월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미 조치했다”면서 “다른 제품보다 우선해서 공급을 관리하므로 3개월 후에도 추가 물량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주사기는 1개월분 이상 확보돼 있고 보유 자재로 추가 생산이 가능한 상태”라며 “주사침도 최대 3개월분 정도 있고 보유 자재로 2개월분을 더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통 단계에서 주사기 등 일부 의료제품과 관련해 사재기 등 시장 질서 교란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불공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담합이 발생하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처분할 수 있다”며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20%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