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1.4배 확대”…도심 공공주택 사업 숨통 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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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도심 주택 공급 규제가 추가로 풀린다. 용적률을 더 높이고 인허가 절차를 묶어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방향이다. 공공택지 공급도 조정 폭을 넓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도심 복합사업 인센티브 확대다. 역세권 준주거지역에만 적용하던 용적률 완화 기준을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까지 넓힌다. 기존 1.2배 수준이던 상한을 최대 1.4배까지 높인다.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완화한다. 의무 확보 기준을 기존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 부담을 낮췄다. 해당 특례는 3년 한시로 적용하되 기간 내 지정된 사업에는 이후에도 계속 적용한다.

아울러 공공택지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동시에 승인하는 통합제도 적용 범위를 100만㎡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한다. 의정부 용현 지구의 경우 통합 승인으로 지구계획 수립 기간이 약 6개월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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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인센티브 확대

토지 보상 과정도 정비한다. 협의양도인 기준에 '보상 조사와 이주에 협조한 자'를 명시해 인센티브 적용 조건을 구체화했다. 사업자와 토지 소유주 간 협의 속도를 높이려는 조치다.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비율은 기존 5% 범위 내 조정에서 벗어나 상한을 없앤다. 수요 변화에 맞춰 물량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통합심의위원회 구성도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는 늘리고 건축·철도 분야는 일부 축소하는 등 구성을 조정한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본부장은 “도심부터 택지까지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를 줄이고 물량 조정의 유연성을 높여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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