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일 노동절이 '근로자의 날' 제정 이후 63년만에 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명칭이 변경됐다.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절에 노동의 가치를 국민이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과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적극 추진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라며 “노동절이 공무원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