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을 확정하면서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다. 주력 수출품인 바이오시밀러가 1년간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돼 단기적 타격은 피했지만, 향후 추가 통상 조치와 면제 종료 이후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민관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서울 중구 달개비컨퍼런스하우스에서 '의약품 수출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SK바이오팜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대웅제약 등 주요 K-바이오 기업과 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발표했다. 다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EU 등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는 15%의 관세율만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인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관련 원료에 대해서는 1년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유예 조치를 뒀다.
하지만 기존 0%였던 관세가 15%로 올라가는만큼, 부담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여 본부장은 “미국은 우리 의약품 1위 수출국으로,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고, 주요 대미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1년간 관세 미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기존 무관세 상황에서 15% 관세가 새롭게 부과되고, 향후 미국의 추가적 통상조치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1년 유예 기간 이후 바이오시밀러에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 등 여전한 불확실성에 큰 우려를 표했다. 또 실질적인 영향 평가와 대응 동향을 공유하며, 대미 의약품 수출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건의했다.
정부는 품목별, 기업별로 영향이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실효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미국 측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기업이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