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조사 시기 선택권이 납세자에게 부여되며 기업의 조사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기업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4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한국경제인협회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운영방식 전반을 개편하는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핵심은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이다. 앞으로 정기조사 대상 기업은 안내를 받은 뒤 3개월 범위 내에서 원하는 조사 시기를 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는 국세청이 조사 시기를 일방적으로 정해 기업이 이를 수용해야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결산이나 주주총회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사 착수 20일 전 사전통지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사전 공개한다. 신고 단계에서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시에도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조사 방식도 간소화된다. 기업 사무실에 장기간 상주하던 관행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기조를 이어간다.
다만 국세청은 탈루 혐의 검증 등 세무조사의 본질적 기능은 기존과 같이 엄정하게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납세자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겠다”며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