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건국대, 국가고시 준비생 위한 '고시휴학' 신설…전문 인재 양성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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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전경(사진=건국대)

건국대학교가 '고시휴학제도'를 신설해 이달부터 본격 도입한다. 국가고시 및 전문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학업 중단에 대한 부담 없이 합격 준비에 매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건국대 고시휴학제도는 국가고시 및 이에 준하는 국가자격시험 1차 합격자가 2차 시험을 준비할 경우, 기존 휴학 기간 외에 추가로 1년간 휴학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난 1월 대학평의원회를 통과해 이달 18일부터 시행됐다.

고시휴학으로 인정하는 시험은 총 8개 부문으로 △5급 국가공무원 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공인회계사(KICPA)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등이다.

건국대는 이번 고시휴학제도 신설 배경으로 단순한 휴학 기간 연장이 아닌,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전문 인재 양성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건국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고시에 집중해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고, 대학의 미래도 함께 설계하는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른 배경으로는 지난해 시행된 '편입학 우선선발 제도'와 맞물려 있다. 편입학 우선선발은 국가 고시 등 국가자격시험이 1차 합격자에게 일정 비율 내에서 우선선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국대는 1차 합격자에게 편입학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입학 직후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휴학 수요가 증가한 점을 고려했다. 나아가 특정 집단이 아닌 기존 재학생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설계해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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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남용 방지를 위해 신청 절차는 다소 엄격하게 운영된다. 희망하는 학생은 매년 1월과 7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신청 기간 내 일우헌 행정실을 방문해 1차 합격 사실을 대면으로 확인받는다. 이후 증빙 서류와 함께 소속 대학 행정실에 대면으로 제출해야 최종 접수된다.

건국대 관계자는 “대면으로 직접 자격을 확인하고 최대 1년의 휴학 기간만 허용하는 등 휴학신청 요건과 절차가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 가능한 다른 휴학에 비해 엄격하게 운영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대상 시험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건국대 관계자는 “일우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시험을 대상으로, 위원회 결정에 따라 대상 시험이 추가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권 내에서도 고시 전용 휴학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은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대의 경우 '기타휴학' 제도를 통해 고시 2차 준비를 위한 휴학을 예외적으로 허가하고 있다. 한양대도 건국대와 비슷하게 사법시험, 5급 공채,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1차 합격생에 한해 잔여 일반휴학이 없더라도 1회 1년 이내의 휴학 연장이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다.

한 수도권 사립대 관계자는 “주요 고시 시험의 경우 1차 합격 후 더 나은 시스템을 찾는 학생들도 있다”며 “우수 인재들이 학업 중단에 대한 불안감 없이 시험에 전념하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국가적 인재 양성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권미현 기자 m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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