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경찰청, '노쇼사기' 등 피싱범죄 대응 협력…소상공인 피해 예방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경찰청이 공공기관 사칭 '노쇼사기' 등 신종 피싱범죄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인태연)은 27일 서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경찰청과 '피싱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접근한 뒤 취급하지 않는 물품의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등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신종 피싱범죄인 '노쇼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쇼사기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거래를 제안한 뒤 특정 업체로부터 물품을 대신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대금을 편취하는 '물품 대리구매형' △단체 예약 후 고가 주류 구매를 요구하는 '식당예약형' △소방점검 등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안전점검 유도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다.

양 기관은 올해 초부터 실무 협의를 통해 최신 범행 수법과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소상공인 대상 피해 예방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 과정에서 소진공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과 연계해 약 20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노쇼사기 주요 수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예방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찰청은 노쇼사기 등 최신 피싱범죄 수법과 예방 수칙을 소진공에 제공하고, 소진공은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홍보와 안내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서비스와 연계한 홍보, '소상공인24'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예방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 예방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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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7일 서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경찰청과 '피싱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정보 공유와 자문 협력을 통해 노쇼사기 등 피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소상공인 대상 범죄 예방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최근 공단을 사칭한 사기 시도 사례도 확인되는 등 소상공인을 노린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최신 범죄 수법을 신속히 공유하고 예방 홍보를 강화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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