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각에 띄우고 3분 내 턴다”…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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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특정 시각 급등 현상을 악용한 시세조종 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거래소 구조적 특성을 이용한 초단타 조작 사례가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18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1건에 대해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거래소별로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각(자정, 오전 9시 등)을 기점으로 일부 종목 가격이 급등하는 이른바 '경주마 효과'를 악용한 사례다. 해당 시점에는 상승률 상위 종목이 일괄 재편되면서 투자자 관심이 집중되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혐의자는 전형적인 3단계 시세조종 패턴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특정 가상자산을 사전에 저가에 대량 매집한 뒤,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정각에 맞춰 수억 원 규모의 고가 매수 주문을 단 한 차례 제출해 시세를 급격히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매도 호가 10단계를 초과하는 공격적인 주문을 활용해 단기간 가격을 급등시켰다.

가격이 상승률 상위권에 진입하면 거래소 앱과 홈페이지에 해당 종목이 노출되면서 일반 투자자의 추격 매수가 유입됐다. 이후 혐의자는 매수세 유입 초기, 평균 10초 이내에 매도를 시작해 통상 3분 내 보유 물량 전량을 처분하고 차익을 실현했다. 일부 구간에서는 순위가 하락할 경우 추가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해 상승률 상위권을 유지하는 방식도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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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자의 시세조종 패턴 → 하루 한 종목씩 순차적 시세조종

또 시세조종이 단발성이 아닌 계획적·연속적 패턴으로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혐의자가 수십 개 종목을 대상으로 사전에 매집을 진행한 뒤, 같은 날부터 하루에 한 종목씩 순차적으로 가격을 급등시키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반복한 정황을 확인했다.

즉 특정 시간대마다 '경주마 효과'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이를 이용해 단기 차익을 축적하는 구조가 지속적으로 운영된 셈이다.

금융위는 해당 시간대 급등 종목에 대한 투자자 주의를 강조했다. 금융위는 “가격 상승률 초기화 시점에 급등하는 종목을 단순 수급에 따른 상승으로 오인해 추종 매수할 경우 언제든 급락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가 매수 주문이 단 1회에 불과하더라도 매매 유인 목적이 인정되고 반복성이 확인될 경우 불공정거래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유형을 기존 4개에서 7개로 확대 △이상거래 통보 절차 강화 △반복 위반 시 주문 제한 단계별 가중 등 개선 조치를 시행 중이다.

반복 이상거래 이용자에 대해서는 경고→주문 제한 예고→실제 제한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제재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시장 감시 기능을 철저히 감독해 불공정거래를 사전 예방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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