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韓 등 60개국 '강제노동' 301조 조사 착수…정부 “민관 합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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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9일, 중국 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카슈가르 아와티 마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음악 수업 중 춤을 추고 있다. 이 장면은 중국 정부가 외신 기자단을 대상으로 주최한 취재 투어 당시 촬영된 것이다. AP/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강제노동 관련 관행에 대해 전방위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우리 정부는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USTR은 12일(현지시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총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련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USTR은 조사 대상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행위가 부당하거나 차별적인지, 그리고 이것이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미 정부가 과잉생산 등 공급망 전반에 대해 301조 조사를 강화하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USTR은 조사 개시와 함께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우리 측도 관련 요청을 접수한 상태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조사가 어제 발표된 '과잉생산 301조 조사'에 이어 연달아 발생한 사안인 만큼, 정부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대응 체제를 즉각 구축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강제노동과 관련된 글로벌 통상 규범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면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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