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산업 진흥 기능을 통합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 설립 근거를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입안지원시스템에 따르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등록됐다.
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은 것이다. 앞서 방미통위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 설립안을 국회에 보고했다는 본지 기사 직후, 이를 구체화한 법안이 등록됐다. 상당한 입법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김 의원이 마련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안에는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하 진흥원)'을 설립한다(제23조의 2)'고 명시했다.

진흥원의 사업 영역으로는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시청자 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지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방송미디어광고의 판매대행 △방송미디어광고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방송미디어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시청자와 이용자 보호 및 권익 제고 지원 △방송미디어통신 콘텐츠 제작·유통·활용 및 수출 지원 등을 담았다.
법안 시행은 2027년 1월 1일로 하되 진흥원 설립을 위한 별도 기구(설립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에 설치토록 했다.
진흥원 모태가 되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해체 및 흡수 조항도 담았다. 진흥원은 양 기관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명시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가상융합디지털산업협회,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의 업무 재편 계획을 수립해 방미통위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들 기관의 방송·미디어 관련 기능과 인력을 진흥원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일부 개정안 등도 발의해 각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근거를 삭제했다.
이번 김현, 최민희 의원 등이 긴밀히 논의해 입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통위 출범으로 방송·미디어 업무가 일원화됐음에도 실제 정책이나 사업 집행은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이 수행하면서 추진 동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상 처음으로 방미통위 산하 방송·미디어 진흥 업무를 책임지는 900여 명 규모의 '메머드급' 산하기관이 탄생하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서 참여 의원의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대통령 지시사항에 맞춰 최대한 빠른 시일내 발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