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젠은 모바일 게임 '드래곤소드' 개발사 하운드13과의 미니멈 개런티(MG·최소 보장 저작권료) 지급 갈등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잔금 전액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하운드13은 지난달 웹젠이 MG 60%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새로운 유통사를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웹젠은 하운드13이 사전 시정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법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또 퍼블리싱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하운드13과의 협의를 통해 게임 서비스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