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손해보험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최근 제7회 금융감독원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민생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금융상품을 매년 선정해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기후위기로 인한 날씨 변동에 취약한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한 지수형 날씨보험이다. 강수량·최고기온·최저기온 등 기상지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객관적인 기상 데이터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피해 입증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별도 손해 증빙이나 보험사 피해 확인 절차 없이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보험금 산정 관련 민원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보험업계 최초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날씨로 인한 휴업손실을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해 독창성과 소비자 편익 향상에 기여한 혁신성을 인정받아 작년 11월 업계 최장기간인 1년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이는 손해보험협회가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면서 최대 보호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한 후 첫사례다.
특히 해당 상품은 ESG 경영 일환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담은 상생 상품이다. 날씨 리스크에 대한 보험산업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지자체가 보험계약자가 돼 전체 점포의 일정 비율(3분의 1 이상)이 함께 가입하는 단체보험으로 운영된다. KB손해보험은 전국 지자체 및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지역 맞춤형 보장모델로 발전시켜 전통시장 상인 영업 안전망을 강화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