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까지 기존 시설 신고·보험 완료 당부
의무 미이행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 예정

경기 용인특례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이 지난해 11월2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로,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또 충전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신체·재산상 피해를 보장하는 책임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새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공사 착수 이전에 설치 신고를 마쳐야 하며, 전기 공급 전까지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이미 운영 중인 기존 충전시설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적용돼 2026년 5월 28일까지 설치(변경)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을 마치면 된다.
또 충전시설의 위치, 설치 수량, 전기용량을 포함한 규격, 운영자의 회사명이나 상호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도 변경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설치(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기반시설인 만큼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전시설 관리자와 운영자들은 법 시행 시점과 유예기간을 정확히 확인해 신고와 보험 가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