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본게임' 돌입…범정부, 수출기업 지원 15건 풀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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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모니터링·보고·검증 대응(MRV)' 등 범부처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기후에너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CBAM 대응 실무회의'를 열고, 올해 총 15건의 세부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지원책은 △탄소배출량 MRV 대응역량 강화(6건) △탄소배출량 감축(5건)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4건)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CBAM 대응을 넘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과 산업 전반의 탄소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우선 탄소배출량 MRV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SW) 보급, 사전 검증 지원을 확대한다. CBAM 대상 품목을 생산·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단위의 탄소배출량을 EU 수입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 배출량 정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할증된 '기본 탄소배출량(기본값)'이 적용돼 탄소비용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감축 설비 투자 지원도 강화된다. 공정 개선과 저탄소 설비 도입을 통해 배출량을 줄일 경우, CBAM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낮아져 수출 계약에서 경쟁사 대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기업 내부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인력 양성 지원도 확대된다.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는 기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려 연간 4회 개최된다. 2028년부터 제도 적용이 확대되는 하류제품 업계를 대상으로는 2~3회의 별도 세미나가 마련된다. 실습 중심 교육과정도 총 33회 운영해 탄소배출량 산정 역량의 현장 내재화를 유도한다.

관련 협회와 공공기관도 지원에 힘을 보탠다. 한국무역협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품목 수출 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제도 시행과 정부 지원사항을 집중 안내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2028년 확대 적용 대상 업종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KOTRA는 국내외 수행기관을 통해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기업 수요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올해는 제도 시행 초기 단계지만, 실제 탄소배출량 검증과 탄소비용 납부는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이에 맞춰 탄소배출량 검증 등 새로운 수요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기업의 실제 이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EU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수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 직무대리는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배출량 산정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탄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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