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법, 전남·광주 '인반모 클러스터' 포함…신산업 지도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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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 지난 30일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통합전남광주특별시에 인공지능(AI)·반도체·모빌리티(이하 '인반모') 국가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제도적 장치가 포함됨에 따라 통합 전남·광주에 인반디 국가 클러스터가 조성될 지 관심을 모은다.

특별법안 제124조~141조 제3장에는 인반모를 통합특별시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인프라·재생에너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메가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는 전액 국비로 메가클러스터 시설 구축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 국가 AI 혁신 진흥원을 설립하고 AI데이터 규제프리 메가샌드박스로 지정해 AI데이터 수집 및 활용,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 과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특별법안에는 반도체사업 특화단지 지정과 지원에 대한 특례조항도 들어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해야 하고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특례를 우선 적용한다.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전력 용수·폐수 시설 비용을 국비로 우선 부담하는 조항도 있다.

통합시를 전국 최초의 자율주행 시범도시로 만든다는 구상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거점 육성을 위해 복수의 산업단지, 연구단지 및 실증구역 등을 연계한 미래모빌리티 메가클러스터 지정이 핵심이다.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통합이 현실화된다면 전남광주의 미래산업 육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당론으로 발의한 특별법안을 이르면 오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이달내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광주시·전남도 관계자는 “특별법안은 인반모를 지역성장의 핵심 축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새로운 산업지도의 구조적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광역생태계로 통합 지원할수 있는 각종 장치를 토대로 전남광주를 국가 차원의 첨단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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