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국립대학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개정 법률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진료·교육·연구 거점병원으로 육성한다. 지역의사양성법 시행, 필수의료법 제정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두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올해부터 진료·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 방안을 본격 추진해 지역의료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낸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의 복지부 이관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시작”이라면서 “국립대학병원 의견 수렴을 토대로 범정부 차원에서 국립대학병원의 진료·교육·연구에 대한 종합 육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교육부에서도 병원이 국립 의과대학의 교육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