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9일 반도체특별법·국회법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90여건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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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90여 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에서는 그동안에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된 비쟁점 법안 90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국회법 개정안'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 등도 포함됐다.

다만 산업 스파이 문제 대응 등을 위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은 안건에서 빠졌다. 여야 모두 법안 개정에는 찬성하고 있으나 형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왜곡죄 신설 조항이 포함돼 있어 이번 본회의 처리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은 원내대표 간 내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상임위원장과 부의장이 경우에 따라 사회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부칙에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기명 투표 전자장치 이용과 관련한 부분은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2월 임시국회 일정도 확정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회기는 2일에 개원하고, 3일과 4일 양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3일에는 민주당이 먼저 연설하고, 4일에는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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