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미신청자 소급 신청 가능
5월 통지·8월 지급, 종별 월 최대 4만5000원

경기 성남시는 오는 2월27일까지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 가운데 수정구 오야동·심곡동·시흥동·사송동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 지급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11월27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도 이번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소음피해 정도(1~3종)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소음피해 3종은 월 최대 3만원, 2종은 월 최대 4만5000원이 지급된다. 이 지역 거주 기간을 월 단위로 합산해 일괄 지급하되, 전입 시기나 사업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을 통해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보상금 지급 신청서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성남시 환경정책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담당 부서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는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제출할 수 있다.
지난해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 가운데 보상금을 받은 인원은 1296명으로, 지급액은 총 3억9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소음피해 3종에 해당하는 주민은 1077명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으며, 지급액은 전체의 77%인 2억3700만원이었다.
시 관계자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중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보상금은 8월 중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