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법 하위법령 제정에 속도를 낸다. 일부 쏠림 현상이 우려되는 경기·인천은 의료취약지를 선별해 지원키로 했다.
2027년 이후 증원하는 의대 모집 인원을 모두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키로 한 만큼 다음 달 초 확정될 의대 증원 규모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상원재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방향을 설명했다. 지역의사법은 다음 달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4일 시행을 앞뒀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의과대학 소재지를 9개 권역으로 나눠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선발하는 제조다. 권역은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해당 지역에서 졸업해야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특히 경기·인천 지역은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선정돼 기흥·수원·화성 등은 제외했다. 경기도 의정부권·남양주권·이천권·포천권과 인천서북권·인천중부권의 지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만 인정한다.
또 경기·인천 지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해당 진료권에 소재한 중학교 졸업자만 자격이 주어진다. 경기·인천 소재 의과대학도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 권역의 중학교 졸업자만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닌 후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노리고 고등학교만 전학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중학교 3학년 재학 기간을 비수도권에서 온전히 이수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입학할 의과대학과 최소 30~40대까지 근무할 지역을 중학교 진학 시점부터 사실상 결정해야 하는 구조다.
응시 자격이 까다로운 만큼 지원은 파격적이다. 등록금, 교재비, 실습·물품비, 주거비, 생활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체는 물론 해외연수까지 지원한다. 정부가 별도로 신설할 중앙·권역별 지역의사지원센터에서 진로교육과 경력개발 등도 제공한다.
지역의사 의무 복무 기간은 10년이다. 고등학교 소재지가 의무복무 지역이 된다.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 기간은 의무복무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의무복무 지역에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과목을 수련하면 해당 기간 전부를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한다. 기타 과목은 수련 기간의 50%를 인정해준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시행을 앞두고 교육 시장에서는 지역의사제가 새로운 의대 입학 트랙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는 졸업 후에도 지역의 필수의료인력으로 장기간 근무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제도”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전 과정은 물론 지역 의대와 지역 의료기관에서 꾸준히 성장하는 게 핵심인 만큼 단순 입시 전형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