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 승인 평가를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화학물질 관리, 사업장 안전관리, 화학제품 관리를 아우르는 전주기 화학안전체계를 구축한다.
기후부는 27일 '2026년 환경보건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추진과제에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근본적 해결과 함께 화학제품·화학물질에 의한 화학사고와 석면 등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국민 안전을 강조했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를 확립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2019년 살생물제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제도 시행 전에 유통됐던 살생물제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부여해서 승인평가, 즉 안전성 및 효과·효능 검증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에 올해 말에 유예기간이 도래하는 살균제, 살충제, 서제, 살충제, 기피제 등 5개 유형 살생물제품에 대한 집중 승인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제품만 유통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안전한 제품을 제조·유통하기 위해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고, e라벨 표기 도입을 추진한다. '더 안전한 제품' 제조·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6월부터 전성분을 공개하거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등에 대해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유효기간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중요정보에 대한 가독성과 기타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e라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불법제품 유통 감시 주체도 확대하고 불법제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제조·수입·유통·판매금지 제품'에서 '표시·광고 위반 제품'을 추가한다. 기후부는 불법제품을 퇴출하는 데 있어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온라인유통사의 적법제품 확인·고지 의무를 강화해 온라인유통사 또한 관리 주체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화학안전 전주기 안전체계를 구축한다. 위해성 평가에 AI 기술을 접목해 평가기간을 단축하고 유해물질 차단을 가속화하는 식이다. 사업장 관리 단계에서는, 노후산단의 화학사고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AI를 활용해 산단 내·외 화학물질을 원격에서 감시하고, 이상징후 조기 탐지 및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유통량이 증가하는 온라인 및 해외직구 유통망에도 AI 모티터링을 도입한다. AI를 활용해 24시간 온라인 유통 감시체계 구축해 유해·불법 물질들의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을 올해 확보해, 내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2030년까지 현장에 적용한다는 목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