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개인폰·SNS로…“악성 민원 안 받습니다”

폭행이나 성희롱 같은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교권보호위원회가 권고하게 된다. 학교장은 악성 민원인의 교권 침해행위 중지,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교육부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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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준 기자 aju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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