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재재보험 활성화

Photo Image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위험을 분산해 보험금 지급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재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재보험은 재보험사가 보험사로부터 인수한 보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재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이다.

재재보험 계약을 위해선 보험 계약자의 별도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지만, 재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직접 받기 어렵기에 그간 재재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개정된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게 된다.

표준 동의서상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은 재(재)보험 가입으로만 제한된다. 마케팅 및 홍보 등 기타 목적으로는 정보 이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재재보험사가 해외 재보험사인 경우엔 재재보험 계약으로 국외 정보가 이전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 웹페이지 주소 접속 등을 통해 본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해외 재보험사 및 소재 국가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으로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될 경우 보험사 위험이 분산돼 보험계약자 보험금 지급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보험사 위험인수 능력이 제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된 동의서는 각 보험사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1분기 중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美NAIC 재보험 적격국가 인증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국내 보험사 미국 재보험시장 진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