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후기·별점테러 막는다…김미애, '악성 소비자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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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온라인 거래에서 악의적 허위후기 게시, 별점 테러, 반복적 환불 요구 등 '블랙컨슈머'의 부당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악성 소비자 행위를 금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사업자나 통신판매업자가 공급한 재화·서비스에 대해 비방 목적의 거짓·과장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법에 없던 '소비자 금지행위'를 처음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법안은 반복적으로 부당행위를 일삼는 소비자를 '부당행위 소비자'로 정의하고, 플랫폼 운영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 제한 △부당행위 이력 제공 △허위·과장 게시물의 비노출·접근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질 경우, 플랫폼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사실과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또 금지행위 유형, 부당행위 소비자의 기준, 플랫폼 조치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 목적조항의 용어를 기존 '소비자'에서 '소비자 등'으로 확대해 온라인 시장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건전한 온라인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신뢰받는 플랫폼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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