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이달 13일과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3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7일에 표결한다. 아울러 반도체특별법은 13일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경기도 곤지암리조트 내 설치한 프레스룸에서 “13일과 27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한다. 다만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27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법원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부결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원내대표였던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편 여당은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등은 13일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추가 본회의가 열리는 27일까지 최대한 합의처리를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문 수석은 “(13일 본회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 비쟁점 법안 54개 중심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27일까지 최대한 합의하자는 취지로 일단 13일에는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