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피아, 구글 상대로 후속소송 추진…비용 마련 캠페인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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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피아와 넷피아엔이 구글의 불법 카르텔 행위와 상표 트래픽 유용에 대한 미국 법정 후속소송을 준비하며 소송비용 마련 캠페인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넷피아는 지난해 8월 5일 미국 49개 주 정부와 연방정부가 구글을 불법 카르텔 위반으로 제소해 승소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정에, 실질적 피해기업으로서 후속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구글이 브라우저 주소창(URL)에서 타인의 상표 트래픽을 불법적으로 유용해 기업의 디지털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넷피아는 미국 현지 변호사단으로부터 원고 적격을 인정받았으며, 이번 소송을 통해 구글의 불법 카르텔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넷피아엔의 인터넷 서비스 'CoolUP'의 복원 및 상호운용 조치를 청구할 계획이다.

넷피아는 구글이 '인터넷 서비스 계약(ISA)'을 통해 전 세계 브라우저 주소창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간 약 36조원을 애플 등에게 지급하며 타 기업 상표 트래픽을 유용해 왔다고 지적해 왔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자신들의 상표 트래픽을 구글에 빼앗기고, 되찾기 위해 다시 광고비를 지불하는 '디지털 노예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설명이다.

넷피아는 소송 비용이 마련되는 대로 현지 로펌과 협력해 오는 2026년 1월 구글을 상대로 약 63조2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넷피아 관계자는 “소송비용 마련도 중요하지만, 이번 캠페인은 모든 기업이 주소창 상표 트래픽이 자신들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보호하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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