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연구원 “법제화 통해 스타트업·소상공인 활용 기반 조성해야
토큰증권 제도화가 중소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창구로 주목받고 있다.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이 토큰증권을 활용해 투자 기반을 넓힐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연구도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조주현)은 16일 '토큰증권 법제화에 따른 중소기업 활용방안' 보고서를 통해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소상공인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기술(DLT)을 활용해 자산의 권리를 '자본시장법'상 증권 형태로 투자 상품화하는 것으로, 발행·유통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보고서는 “토큰증권이 실물증권 및 전자증권보다 유동성·투명성·경제성 측면에서 우위를 지닌다”며 “비정형 자산(지식재산권, 매출수익권 등)의 소유권을 분할해 개인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다변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용욱 중기연 부연구위원은 “토큰증권의 제도권 편입은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관 연계형 지원 강화 △토큰증권 기반 자금조달 여건 조성 △발행 부담 완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선 그는 정부의 민간투자 연계형 지원사업에서 토큰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 정책 브랜드를 활용한 금융기관의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지원, 비정형 증권 투자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유망 기술기업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자료임치제도 연계를 통해 토큰증권 기반 기술투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정보를 투명화해 투자자 신뢰와 사후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선 부연구위원은 “토큰증권은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시장에서 직접 평가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금융 플랫폼이 될 수 있다”며 “법제화 이후 이를 실질적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