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희토류 공급망 TF' 가동…연내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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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가 주요국의 수출통제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고, 희토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업부는 16일 문신학 차관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획재정부, 외교부, 코트라(KOTRA)를 비롯한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협회, 기업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요국의 수출통제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고, 희토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열린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주재하고, 인사말을 한 후 산업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9일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 △수출통제 품목 확대 △희토류 기술 통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은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 기업이 중국산 희토(0.1% 이상 함유) 또는 중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구자석이나 반도체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통제 품목 확대에 따라 5종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제조 장비 리튬이온배터리 소재(양·음극재 포함) 및 장비 절삭·연삭용 초경 소재(다이아몬드 분말) 등이 중국 외로 수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제품목에 신규 추가된다. 기술의 범위에는 영구자석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도 포함된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수입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산업부 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기재부·외교부), 유관기관(무역안보관리원·광해광업공단·희속금속센터·KOTRA 등)이 참여하는'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는 TF를 중심으로 우리 현실에 맞고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담아 연내에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가칭)'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번 중국 조치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면서 “우리 산업이 외부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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