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서울시교육청, 학교세무사 제도 도입 위해 맞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4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배움을 통해 풍요를 일구는 금융·경제 교육'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학교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교육하고 학교·교직원·학부모를 위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협약에는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세금·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세무사 강사 지원 △초·중등 '세금·경제교육'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 협력 △학교세무사 및 자문세무사 위촉 및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시범학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등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시범학교 선정 후 학교세무사 및 자문세무사 위촉이 이뤄지며 교육에 필요한 표준 자료 및 강사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교육계야말로 세금교육이 가장 필요한 분야라는 인식 아래,'학교세무사'제도를 제안하게 되었다”면서 “세금·경제교육을 통해 차별화된 서울교육을 실현하고,'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부모의 신뢰'라는 교육청의 아젠다에 부합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이번 협약은 초·중학생들에게 세금·경제교육을 통해 건전한 금융·경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교육계 최초로 시행되는 학교세무사 제도를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실질적인 세금·경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hoto Image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왼쪽)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배움을 통해 풍요를 일구는 금융·경제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브랜드 뉴스룸